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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로 시작된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미성년자 시절 전속계약 논란에 대해 하이브(HYBE)와 어도어(ADOR)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계약서 내 청소년 보호 조항 누락 여부부터 위약벌 산정 방식, AI 초상권 활용 가능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K-POP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와 반박 내용을 핵심 쟁점별로 철저히 분석해 드립니다.

뉴진스 비밀 계약서 논란! 인권 침해인가 정상적 계약인가?

1. 청소년 보호 조항 누락 논란: "별도 부속합의서 존재"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NYT의 보도였습니다. 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분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담긴 미성년자 보호 관련 핵심 문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 등 청소년 아티스트의 기본 인권을 지켜줄 장치가 부족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브와 어도어는 즉각 official 입장문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본문 계약서 단 한 장만으로 전체 보호 체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 별도 체결: 하이브 산하 모든 레이블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 보호 범위 및 유효기간: 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멤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합니다.
  • 전담 책임자 지정: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 학업 지원 사례: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를 적극 지원하는 등 아티스트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2. 계약 체결 과정: 석 달간의 협의와 민희진 전 대표의 참여

계약이 멤버 측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이브는 타임라인과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역 및 협의 내용
2022년 1월 7일 전속계약서 초안 공유
2022년 4월 최종 계약 체결 (약 3개월간 질의응답 및 수정 논의 진행)
참여 주체 각 멤버, 부모, 법률대리인,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 및 부대표
법원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결정(2025라2421)을 통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된 계약임이 입증됨

특히 하이브는 한 멤버의 어머니가 이른바 '탬퍼링(사전 접촉)' 방지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던 정황도 밝혔습니다. 비록 해당 수정 요구가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부모 측이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며 원만하게 이해를 구했던 기록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 조항과 관련해서도 한 부모의 부담 완화 요청에 따라 하이브 법무팀이 복수의 수정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전달했으나, 당시 어도어 경영진(부대표)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조건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뒷이야기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3. 위약벌 산정 방식 및 경제적 효과 동일성

NYT가 지적한 또 다른 쟁점은 계약 해지 시 적용되는 '위약벌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NYT는 뉴진스 계약서가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아티스트에게 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지운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표면적인 문구는 다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표준계약서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표준계약서의 취지 반영: 표준계약서 역시 데뷔 2년 미만 아티스트의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데뷔 전 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뉴진스의 특수성: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즉각적인 매출을 창출했으며 음원 스트리밍 등을 통해 수익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이 없었던 기간은 데뷔 이전뿐입니다.
  3. 법원 판단 근거: 서울고등법원 역시 관련 조항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다니엘 관련 소송 등에서도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4. 적용 조건의 예외성: 위약벌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을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임을 강조했습니다.

4. AI 초상권·연습실 CCTV 등 세부 쟁점 해명

하이브는 계약 종료 후 초상권 활용 및 기타 내부 규정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항목별 입장을 전했습니다.

  • AI 콘텐츠 및 IP 활용: 전속계약이 끝난 후 멤버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 콘텐츠 등에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이러한 부가 사업을 진행할 이유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습실 CCTV 설치: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 설치된 CCTV는 외부인 침입 및 도난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명예훼손 및 불건전 교제 금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형법상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불건전한 이성 교제 방지 조항 역시 미성년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해외 언론 유출에 대한 하이브의 안타까운 심경

하이브는 이번 해명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사자들만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 본문과 관련 소송 자료들이 해외 언론에 유출되어 K-POP 산업 전체를 공격하는 도구로 왜곡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NYT 측에도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 체결의 주체이자 문구 조율의 당사자였다는 점을 관련 근거와 함께 전달했으나 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K-POP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 구조, 미성년자 보호 장치, 그리고 표준계약서 변형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관련 법적 절차와 어도어 측의 향후 대응에 업계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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