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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

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던진 8세 초등생… 차량 대파에도 형사처벌 피한 진짜 이유

by 꼼댕 2026. 10. 29.

아파트 단지 안을 거닐다 보면 간혹 베란다나 창문 밖으로 작은 물건이 떨어져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엔, 높이가 가해하는 충격의 크기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최근 광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 복도에서 지상으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가 크게 부서지는 아찔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었지만,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뜨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해 아동이 만 8세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가 그대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재산을 저렇게 파손했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라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사건의 막전막후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는 범법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의 차이, 그리고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10여 층서 날아든 킥보드, 충격의 사고 현장

사건은 전남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군은 아파트 10여 층 높이의 복도에서 지상 1층 주차장을 향해 킥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육중한 킥보드가 가속도를 받아 지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 위로 떨어졌고, 해당 차량은 붕괴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고 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소재 아파트 고층 복도
가해 행위 만 8세 아동이 지상 주차장을 향해 킥보드 투척
피해 규모 주차 차량 대파 (인명 피해 없음)
검거 경위 CCTV 추적 및 킥보드에 부착된 이름표 확인 후 신원 특정
가해자 진술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래로 던졌다"
경찰 처분 형사책임 연령 미달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고 직후 피해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검증과 CCTV 분석에 나섰습니다. 영상 속에는 킥보드가 떨어진 직후,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부서진 차를 구경하는 A군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결정적으로 떨어진 킥보드 외관에 적혀 있던 이름표 덕분에 가해 아동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호기심에 던져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8세 아동은 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까? (연령별 법적 책임 정리)

많은 국민이 "피해가 이렇게 막대한데 어떻게 법적 제재가 전혀 없느냐"며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법이 미성년자의 연령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다수 언론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오용하곤 하지만, 만 8세는 촉법소년조차 아닙니다.

① 만 10세 미만 : '범법소년' (형사 및 보호처분 모두 불가)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나 악의성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 10세 미만은 법률상 '범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소년원 송치나 봉사활동 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그 어떤 국가적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A군은 만 8세였으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내사 종결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 (보호처분 가능)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촉법소년은 교도소에 가는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범죄소년' (형사처벌 가능)

만 14세가 넘어가면 성인과 동일하게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집니다. 검찰에 기소되어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면제 ≠ 민사 책임 면제 (부모의 통장이 위험한 이유)

경찰이 형사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서 가해 아동 측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는 아동이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은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전가됩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책임 없는 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 차주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8세 아동에게는 법적 배상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양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 차주는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비용 일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차량 수리비: 파손 부품 교체, 도색, 공임비 일체
  • 대차(렌트) 비용 또는 교통비: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한 대체 차량 비용
  • 격락 손해(시세 하락 손해):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중고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배상
  • 정신적 위자료: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은 당혹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현실적인 배상 절차 및 일배책 활용 방법

  1. 당사자 간 합의: 부모 측이 피해 전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2.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부모 측과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해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자차)으로 우선 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합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활용: 부모가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다면 이를 통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는 과실 사고여야 하며 약관 및 자부담금 기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4. 고층 투척 사고가 지닌 법적·사회적 위험성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아동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범죄 행위입니다.

  • 물리학적 파괴력: 10층 높이(약 30m)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엄청난 중력가속도를 받습니다. 소형 킥보드는 물론, 작은 돌멩이나 음료수 캔 하나라도 지상에 있는 사람의 머리에 떨어질 경우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정 내 교육의 절실함: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창밖이나 복도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 시설물 차원의 안전조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시 복도형 창문 안전망 설치, 고층 투척 위험 안내문 게시, 주기적인 단지 내 안내 방송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5. 마치며 : 처벌보다 무서운 부모의 '무한 책임'

이번 광주 아파트 킥보드 투척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현행 법률이 지닌 '세분화된 연령별 처벌 한계'와 '아동 안전교육의 미비'를 동시에 드러낸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아이의 철없는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형사 처벌을 피했을 뿐 부모에게는 엄청난 경제적·법적 민사 책임이 지워집니다.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한 순간에 타인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 가족의 재정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깊이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