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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신청 절차 및 방법

by 꼼댕 2026. 10. 29.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이혼, 손해배상, 피해자보호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비용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상세 지원 범위

  • 지원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소득 기준 미적용)
  • 지원 사건 범위:
    • 가사/민사: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 형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진술 동석 지원
  • 실비(법원 인지대·송달료) 지원 기준:
    •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 법원에 내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여성가족부/지자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법률지원 예산과 연계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지원 예산 잔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비용 지원 범위: 변호사 선임 비용(수임료)은 전액 무료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상황 및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일부 감면되거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법률구조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1.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가정폭력 피해 입증 서류 (아래 중 1개 이상)
    • 경찰관서 발행 가정폭력 피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상담소·쉼터 발행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 병원 진단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내용 기재)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 112 신고 내역서 또는 사진,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

2단계: 법률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전,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법률상담 예약'
  • 전화 예약: 국번없이 132 (고객센터)
  • 방문 예약: 가까운 공단 지부/출장소/승소문 지소를 직접 방문하여 예약

3단계: 방문 상담 및 구조 신청

예약한 날짜에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합니다.

  • 공단 소속 변호사 및 법률상담위원과 1:1 상담 진행
  • 사건의 승소 가능성,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증거 자료 검토
  • 상담 후 무료 법률구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단계: 심사 및 소송대리 진행

  • 공단 내 '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사건 내용과 증거를 심사하여 구조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구조 결정이 내려지면 공단 전담 변호사가 지정되어 소장 작성, 법원 출석, 판결까지 소송 전 과정을 무료로 대리해 드립니다.

3. 주요 안내 및 참고 사항

  • 상담전화 (13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기본 법률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밀 보장: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 및 진행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 가해자 접근 차단: 공단 방문 시 가해자의 추적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 요청이나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서의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 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2차 가해나 보복을 막기 위해 소송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가정법원)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 퇴거 등 격리: 가해자를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퇴거
  • 접근금지: 피해자 및 가족의 주거·직장·유치원·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 통신접근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연락 금지
  • 친권행사 제한: 가해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임시 제한

②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제한 신청

이혼 소송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지나 쉼터 주소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가정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경찰, 상담소 발행) 또는 진단서 + 주민등록 교부제한 신청서

5. 연계 가능한 타 기관 연계망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신변 안전, 쉼터 입소, 경제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명 연락처 주요 지원 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24시간) 긴급 상담, 긴급 피신처(쉼터) 연계, 경찰·병원 연계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지자체별 상담소 전문 심리상담, 피해 입증용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해바라기센터 전국 센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 수사, 법률 일스톱 지원
경찰 신변보호제도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스마트초인종·위치추적기(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