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하루

"원장이 아내라서…" 평택 학원 강사 성폭행 사건으로 본 아청법 취업제한의 허점

by 꼼댕 2026. 11. 6.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교육 현장이 또다시 성범죄의 그늘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평택의 한 입시학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소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구축해 놓은 성범죄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살고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은 50대 남성이 어떻게 다시 학원 현장에 돌아와 동료 강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태의 전말과 법적 모순,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제도적 구멍을 심층 진단합니다.

성범죄 전력 50대, 입시학원 강사로 재취업, 동료 강사 성폭행 혐의 입건

1. 평택 입시학원 사건의 내막: 예고된 인재(人災)였나

경기평택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 소재 입시학원의 30대 여성 강사 B씨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강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착수된 수사에서 경찰은 A씨의 자택과 해당 학원을 전격 압수수색하였으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물증을 확보 중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분노를 더욱 증폭시킨 대목은 A씨의 과거 이력입니다. A씨는 이미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법벌을 받은 '성범죄 재범자'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재판 당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학원 근처에는 발도 붙이지 못해야 할 인물이 유유히 학생들과 강사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2. 가족 관계를 이용한 '무혈입성': 법망을 비웃은 꼼수 채용

법원이 명한 취업제한 명령은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그 핵심 원인은 학원의 특수관계인 운영 구조에 있었습니다. 해당 학원의 대표(원장)가 다름 아닌 가해자 A씨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상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때 관할 교육청이나 지자체를 통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학원 운영 주체가 가해자의 가족일 경우, 이 검증 프로세스는 통째로 패싱될 수 있습니다.

  • 무등록·사적 채용의 위험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식 채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일을 시키면 외부에서 이를 알아채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불시 점검의 부재: 교육 당국의 학원 점검은 주로 서류 검토나 사전 통보 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서 은밀히 일하는 '유령 직원'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가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과 교육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취업제한 제도가, '가족을 통한 편법 고용'이라는 너무나 쉬운 꼼수 앞에 손쉽게 무력화된 것입니다.

3. 위반해도 '과태료'뿐? 법적 실효성에 대한 치명적 한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학원에 근무한 행위에 대해 가해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취업제한 기간 중 학원 근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에 불과합니다.

구 분 현행 아청법 규정의 내용 현장 적용 시의 문제점
제재 대상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범죄자 본인이 아닌 '기관장(학원장)' 배우자나 가족이 원장일 경우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거나 무시함
제재 수위 해임 요구 불이행 및 경력조회 미실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범죄 억제력이 전무하며, 금전적 배상으로 때울 수 있다는 안일함 제공

가해자 A씨의 경우처럼 학원 원장이 아내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결국 '한 집안의 돈'으로 때우면 그만인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범죄자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명령 위반 죄'가 부재하다 보니, 법의 엄정함이 비웃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제도 개선 과제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①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신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편법 취업한 성범죄자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 위반 자체를 엄중한 범죄로 다루어야만 꼼수 취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특수관계인 운영 기관의 전수 조사 및 관리 강화

대표자나 설립자가 성범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전수 감시하는 별도 트랙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적 채용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취약점을 지정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③ 현장 불시 단속 및 미등록 인력 점검 체계화

교육청의 형식적인 서류 점검에서 벗어나, 4대 보험 미가입 강사나 명예직원, 행정 인력까지 포함한 실제 근무자 중심의 불시 현장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원 내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검증의 칼날을 대야 합니다.

5. 맺음말: 사법 당국의 엄벌과 입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학원 현장에 복귀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이번 평택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포렌식과 수사를 통해 가해자 A씨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와 교육 당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과 점검 시스템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