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승하는 월세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엔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임대료 또한 급지별/가구원수별로 17,000원에서 39,000원까지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지역별 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거주 형태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 가구(전·월세):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부담하는 월세 금액을 현금 지원
- 자가 가구(주택 소유): 노후화 정도에 따라 주택 수선 비용(경보수·중보수·대보수)을 지원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56,863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가구별·지역별 지급 금액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거주지(1급지~4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① 임차가구 지원 한도 (월 기준)
- 1급지 (서울): 1인 가구 최대 약 36.9만 원 / 4인 가구 최대 약 57.1만 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최대 약 30.0만 원 / 4인 가구 최대 약 46.4만 원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인접): 1인 가구 최대 약 22만 원대
-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최대 약 18만 원대
②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 등): 3년 주기 지원
-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등): 5년 주기 지원
- 대보수 (지붕·욕실 개량 등): 7년 주기 지원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가 다른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필수)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마치며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지 복지로 사이트의 '자진 진단 서비스'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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